의사 집단사표는 反헌법적… 정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아냐[Deep Read]
2024-02-27 19:04:07 원문 2024-02-27 09:28 조회수 4,424
■ 장영수의 Deep Read - 의사 집단행동과 헌법정신
정부의 명령, 공공성 해치는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는 달라
목적 정당성·방법 적절성·법익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 합치… 국민 적대시하는 행동, 공감 못얻어
의료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기에 특별한 존중을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의사라는 직업이 선호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이에 상응하는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의사들의 규범으로 인정되는 것도 그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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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집단행동(사직, 파업) vs 업무개시명령
헌법학자 장영수의 관점과 해석
과잉금지의 원칙
1. 목적의 정당성 : 업무개시명령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함
2. 수단의 적합성 :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수단이 적합
3. 피해의 최소성 : 현재로선 업무개시명령보다 효과적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
4. 법익의 균형성 : 의사의 사직, 파업과 같은 직업행사(사익)보다 국민의 보건권, 생명(공익)이 중요하므로 법익적 균형성을 갖춤
요약 :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다투기는 어려움
애초에 사회 배웠으면 알텐데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것은 아니자늠. 어느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다수의 생명권이 침해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야하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걸 줄인다고 파업하는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공대나 간호대는 안 중요해서 정부 정책 받아들인게 아닌데, 의협은 일개 협회면서 국가의 미래를 왜 정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의뱃이 이런댓을....ㄷㄷ
의뱃이 왠일이지..
서울대생이신듯